Home > 회사소개 >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
◦ 최장 1년(6개월 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 최장 5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 약정이자율의 5%~15% 범위에서 인하 |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요청 | 심사 및 결과통지 | 동의 | 채무조정서 작성 | 합의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구비서류 제출)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채무조정 내용에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에 대해 조정서 작성 |
(채무자) 조정서 날인이 완료되면 채무조정 합의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