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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단,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본사 신청: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관련 서류 우편 및 팩스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당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무조정 내용 (예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 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5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5%~15%
  범위에서 인하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요청 심사 및 결과통지 동의 채무조정서 작성 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채무조정 내용에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에 대해
조정서 작성
(채무자)
조정서 날인이 완료되면
채무조정 합의 성립
문의/신청
▶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채무조정 상담(☎ 02-6301-0516, 0508)
  ※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를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1. 채무조정의 요건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금융법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금융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무조정 요청서
  ② 채무조정안(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⑤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당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 받은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서를 작성하여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만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1. 채무조정의 요건 참고)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⑤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① 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② 회사가 제안하거나 회사가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④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 해제 가능)
    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나. 채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다. 채무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라.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실업(채무자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 제외)한 경우
    바.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사. 그 밖에 가 부터 바 에 준하는 사유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③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⑤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⑥ 채무자가 서민금융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⑦ 그 밖에 ②부터 ⑥까지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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